고교 동창·동네 선후배 일당 검거
'현장직' '사무직' 등 분업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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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이를 세탁한 혐의(범죄단체조직·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 조직 일당 28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용산구의 한 은행에서 '돈을 출금하러 온 고객이 통장을 버리고 도주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같은해 8월 인출책 1명을 체포했으며 조직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검사 및 대포통장 거래내역 분석 등을 토대로 10개월간 총책과 부총책 등 조직원 28명을 검거했다.
조직원들 대부분은 20대 초중반으로 고등학교 동창, 동네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금 인출과 전달 역할을 맡는 '현장직', 텔레그램·단체 대화방 운영·전화상담·대포폰 관리를 위한 '사무직' 등으로 역할을 구분하고 하부 조직원들이 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찰에 체포될 경우 허위 진술하도록 사전에 교육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 약 6000만원을 검찰에 넘기고 불구속 수사 중인 일부 조직원으로부터 압수한 범죄 수익금 3억원도 환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진화하고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일정 보수를 주겠다며 은행 계좌를 개설하라고 접근하면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