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구속심문 진행 여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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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3일 "형사34부는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18조 1항 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기피신청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를 향해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준비 기간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는데도 조은석 특검은 기존 수사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 제기를 했다"며 "무죄 추정,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을 즉시 판결해야 함에도 법원은 김 전 장관과 변호인에 대한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 측의 기피신청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30분 열릴 예정이었던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통상 재판부에서 형사소송법 20조에 따른 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결정을 할지 말지에 따라 심문기일 진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간이기각이 결정되면 예정대로 심문이 진행될 수 있다. 간이기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22조에 따라 소송절차가 정지되고 다른 재판부에서 기피신청 판단을 하게 된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 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이 결정됨에 따라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 측은 반발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수사 활동이 아닌 기소의 적법성과 타당성은 본인 재판에서 따져봐야 한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