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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늘린다던데…사고 책임은 아직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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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6. 25. 06:47

정부, 자율주행 기술 국가전략기술 선정
서울·세종 등 지자체별 사업 확장 나서
"완전 자율주행 사고 책임 주체 불분명"
자율주행서울시
서울시가 지난해 9월부터 강남을 시작으로 운영 중인 '심야 자율주행택시'. /서울특별시
정부와 지자체가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사고 책임과 관련한 법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데다, 자율주행 시 사고가 발생하면 현재로선 귀책 사유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자율주행 차량용 컴퓨팅 시스템 등 첨단 모빌리티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술을 보유 혹은 개발하는 기업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가점 부여, 정책 금융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정부가 자율주행차를 인공지능(AI) 산업에 이어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 축으로 보는 기조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을 위한 실증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지자체 역시 자율주행차 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국내 최초로 심야 시간대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도입한 후 지난주부터 운행 지역을 기존 강남 일대에서 강동구와 송파구 등까지 확대했다. 세종시도 지난달 22일부터 자율주행 광역버스를 운영 중이다.

문제는 사고 책임과 관련한 법 제도 마련이 기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관련 법 제도는 '자율주행 3단계(조건부 자동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자율주행 3단계는 골목길 등 일부 구간에서는 수동 운전할 운전자가 반드시 동승해야 하는 단계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완전 자동화인 '자율주행 4단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4단계부터 상시 운전자가 없는 상태로 운용되는데, 이 때문에 사고 책임 관련 법 제도를 촘촘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운전자와 제조사, 탑승자 가운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현재 각 지자체가 시범 운영 중인 서비스는 사고 시 책임 주체를 가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운전자가 동승하는 3단계 수준의 사업에 해당돼 현행 도로교통법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운전자 개입이 없어지는 4단계부터는 해당 차량 운행으로 이익을 얻는 운행자가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 직접 운전한 적이 없어서 책임지기 억울한 경우가 생긴다"며 "어느 경우에 제조사를 상대로 책임을 따질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선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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