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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에…尹 측 “절차 지키면 소환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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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06. 24. 21:33

尹 측 입장문 통해 "특검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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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24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손승현 기자
조은석 내란 특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정당한 절차를 지킨다면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고 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에는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가 적시됐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조사에 응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며 "특검은 수사 기간에 제한이 있지만,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겠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명백하게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저희도 별도로 소환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와 비상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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