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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룰’ 포함 상법개정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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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 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7. 02. 15:59

법사위 소위-06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일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3%룰'을 일부 보완해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오전에 세 가지 쟁점 없이 합의했던 사항은 포함됐고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를 분리선출하는 부분에서 3%룰을 적용하는 것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3%룰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 내용이 담겨있다.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다만 야당과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등의 우려로 가장 큰 반발이 있었던 조항이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이사의 주주보호 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 3가지 사안에 대해선 합의한 바 있다.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집중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과 관련해선 공청회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상법 개정은 우리 주식시장의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것보다는 합의를 통해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국민통합과 민생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국회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그 첫 번째 사례로 이번 상법개정의 핵심적인 부분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3%룰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은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을 마친 후 오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이르면 오는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솔 기자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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