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의원 측 "공수처 통제 없어 피고인 권리 침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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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일 뇌물 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은 "국회의원 본연 직무가 아닌 직위를 이용해 청탁했으며 사업가 송모씨와 친분을 넘어 직무 관련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2심에서 입법 로비를 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이에 윤 전 의원 측은 "친분 관계에서 이뤄진 거다 보니 피고인 스스로 뇌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의 통제가 있었다면 무리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윤 전 의원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함을 알고도 청탁받은 걸로 보이고 이후 입법 추진을 통상 업무인 것처럼 했다"며 관련 수사 관계자 및 법제실 직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령 개정의 공익 여부가 아니라 개정에 의해 송씨가 어떠한 사적 이득을 취했는지다"라며 검찰 측에 증거 추가 검토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0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회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약 770만원을 대납받고 골프장 이용 기회를 16회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30일 1심은 "우호적 친분관계를 넘어 직무 대가나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