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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음악저작권 공연사용료 지원사업 추경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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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7. 03. 15:04

소공연, 소상공인 음악저작권료 지원사업 추경안 반영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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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은 3일 음악저작권료 지원사업 추경안 반영 관련해서 "소상공인 음악저작권 공연사용료 지원사업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통과돼 뜻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음악 저작권 공연 사용료 지원 사업, 추경안에 반영돼야 이번 추경안에서 소상공인들의 음악 저작권 공연 사용료 지원 사업이 심의 중"이라며 "이 사업은 체력단련장, 커피전문점, 노래연습장 등 9개업종 소상공인들에게 올해 6개월간의 음악 저작물 공연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50억원이 책정됐다"고 했다.

소공연은 "올해 1월 대법원은 매장에서 디지털 음원을 재생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매장 음악 서비스 제공 업체로부터 음원을 제공받아 사용해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으로 매장 음악이 판매용 음반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료 지급 대상이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매장 면적 50㎡ 이상인 소상공인들은 음악 저작권 공연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역대급 위기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지워진 상황"이라며 "문제는 이런 상황을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모르고 있어 징수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소상공인 현장의 대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등이 나서 소상공인 음악 저작권 공연사용료 지원사업을 예산에 반영했다"며 "소상공인 음악 저작권 공연사용료 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민간 차원의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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