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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과범위 확대 ‘설왕설래’…복지부 인정까지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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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5. 07. 03. 17:00

복지부 “세부적인 논의 진행 중”
의협, 한의사 X-ray 활용 ‘결사반대’
침술 통증 줄여주는 리도카인도 문제
환자들은 어디로<YONHAP NO-3012>
연합
한의사들의 초음파·엑스레이(X-ray) 활용 등 의과 범위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간 충돌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법원 판결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환자의 다양한 의료 혜택을 위해서 발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초음파·X-ray·피부미용 등 한의사들의 의권 확장을 위해 다채로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에는 한의사들의 의권 확장을 위해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치료 방법과 효과 등을 소개했다.

한의사들이 X-ray 활용 등을 배우는 이유는 법원이 한의사들의 사용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은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합의계는 의사와 한의사간 형평성을 지적하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 X-ray 활용을 적극 인정할 것을 주장해 왔었다. 환자들을 위해 정확한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행히 법원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한의계는 엑스레이 사용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해소됐다며 반겼다.

문제는 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돼 있지 않아 X-ray를 설치하고도 신고가 어렵다는 점이다. 법원의 무죄를 선고받고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의계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한의사를 포함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대답은 늦어지고 있다. 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하지만 관련 기준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2년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인정하면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폭넓게 해석하는 판단기준이 나왔고, X-ray를 사용을 허용해준 것이 맞지만 형사처벌을할 수 없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계가 이를 반대하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의사와 한의사 간 직역 갈등이 첨예한 만큼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의과 영역 확대 요구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라"며 강력하게 대응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 관계자는 "X-ray는 법적으로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고, 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되는 장비"라며 "하지만 현재 질병청과 보건소에서 신고 자체를 받아주지 않고 있어,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부임하면 그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허락해주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 권한도 문제다. 특히 최근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논란이 촉발되면서 국민의 건강권과 약물 접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리도카인은 마취제로 분류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약물이다. 다만 의료 현장의 갈등이 잦아지면서 복지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의협 관계자는 "리도카인은 도침, 침치료 등 침술적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증을 줄이기 위한 보조적인 목적이 있어, 환자 치료의 효율성과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치료 목적이 아닌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통증을 덜어주는 수단으로 리도카인을 사용하는 것이며, 의료인으로서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1심 소송을 진행 중이며, 끝까지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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