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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한 푼 없이 계셔” 尹 영치금 계좌 공개 하루 만에 400만원 한도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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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항 기자

승인 : 2025. 07. 14. 16:17

김계리 변호사 SNS에 호소
초과금은 석방 때 지급
12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이 계좌 번호 공개 하루 만에 한도 400만원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뉴스1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의 현재 보관금 잔액이 400만원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인 김계리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만무하기에 창졸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 늦게서야 수용번호가 나왔다"며 보관금 계좌를 공개했다. 이후 하루 만에 한도액인 400만원을 채웠고, 김 변호사도 '거래금액이 한도를 초과했다'는 송금 안내 메시지를 공유하기도 했다.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 지침에 따르면 보관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접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수용자 한 명이 쓸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00만원으로 제한되고, 이를 넘는 금액은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보관했다 석방 시 지급된다.

윤 전 대통령은 규정에 따라 구치소에서 하루 2만원을 쓸 수 있다. 음식물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약품·의류·침구 등의 비용은 제외된다.

한편 내란 특검은 14일 2차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에 들어갔다.
김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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