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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로부터 'VIP 격노설'을 전달받아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순직해병 사건 초동 조사를 담당한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VIP 격노설을 전하며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상대로 모해위증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모해위증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징계혐의자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할 때 적용되는 죄목이다.
이에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께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한편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냐'며 격노해 경찰로 사건 이첩이 보류되고 수사 결과가 변경됐다는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