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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22일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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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7. 18. 20:51

순직해병 특검, 모해위증 혐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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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연합뉴스
순직해병 특검팀이 18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로부터 'VIP 격노설'을 전달받아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순직해병 사건 초동 조사를 담당한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VIP 격노설을 전하며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상대로 모해위증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모해위증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징계혐의자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할 때 적용되는 죄목이다.

이에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께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한편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냐'며 격노해 경찰로 사건 이첩이 보류되고 수사 결과가 변경됐다는 의혹이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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