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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구속기소…“국무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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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07. 19. 15:30

외환 혐의 공소장에 담기지 않아
법원 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가 적용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기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를 위해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계속 불발되자 구속기간 연장 대신 조기 기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구속적부심사 기각 결정 후 내부 논의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금일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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