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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전 하명'을 몸바쳐 실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재검토 해달라는 대한민국 경제·산업계의 간곡한 요청을 외면했고, 기어이 민주주의와 국민의 의견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방송3법에 대해 언론노조와 시민단체가 영구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는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사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목표로, 법이 시행되면 1987년 이후 38년 만에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바뀌기 때문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이들은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을 민주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해온 민노총·언론노조와 시민단체가 영구적으로 방송을 장악·지배하는 법안이며, 방송사의 경영권, 인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선 불법파업을 조장해 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자리 훼손법이라고 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은) 경영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불법파업을 조장해 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자리훼손법이자 경제폭망법"이라고 했다.
2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제성장과 지배구조 왜곡을 초래해 기업을 옥죌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2차 상법개정안도 기업성장·지배구조 왜곡을 초래하고 외국 자본의 경영권 탈취 위험 등 대표적인 '기업 옥죄기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방송 3법·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원내지도부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날인 4일 첫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 법들은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들"이라며 "본회의에서 이 법들의 부당성에 대해 필리버스터 등으로 강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경우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와 환노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전담한다. 이들 법안의 경우 1인당 4~5시간가량의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3법의 경우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3개 법안에 대해 진행해야하는 만큼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에 더해 타 상임위원들도 참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