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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이날 구속적부심 심문에서 이 전 대표는 이미 출국금지 조처가 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건희 특검팀이 별건 수사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전 대표 측은 심문 직후 "그쪽(특검)도 그 부분을 조사하겠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며 "(우리는) 그것(주가조작 혐의)과 관련된 게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자료, 증거도 없는데 완전히 전혀 다른 별건으로 구속시킨 건 문제가 있지 않냐고 진술했다"고 했다.
이어 "특검은 25회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았다고 했지만 일단 받지 않았다는 게 (우리) 전제"라며 "설사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 일반 범죄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일 이 전 대표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 5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 전 대표를 구속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를 관리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 주식시장에서 활동하던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대표는 해당 의혹에서 2차 작전 시기로 분류되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차명계좌를 이용해 권 전 회장 등과 시세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 총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고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김 여사가 배후에 있다고 의심되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임성근·조병노 구명로비 등 의혹에도 등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