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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류창성 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그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규에 위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단수 등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에 그와 같은 지시를 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