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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기소 5년7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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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8. 14. 11:07

法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 없어"
1심 실형→2심서 무죄…"증인 진술 추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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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보도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7개월 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울산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의원도 마찬가지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피고인들의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할 공익적 사유가 크다"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 청탁에 대한 증인 진술이 추상적이고, 신빙성 검증이 어려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비위 수사 청탁이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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