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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계엄 손배소’ 시민들, 서초동 자택 가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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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8. 19. 18:38

시민측 "강제집행 면탈 위해 처분·은닉할 수 있어"
지난 18일 원고 1인당 10만원 상당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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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부부의 자택에 대해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시민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여사 소유의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채무자는 대통령 파면과 구속, 자신을 향한 수사와 거액의 민사소송 등 중대한 사법적 위기 상황에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유일한 주요 재산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매매, 증여 등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너무 높다"며 "만약 본안소송 중 해당 부동산이 처분된다면 채권자들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돼 실질적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될 명백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향후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확정됐을 때 채권자들이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후 재판에서 승소하면 해당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시민 1만2225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원고 1인당 각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소송 목적을 '헌정질서를 파괴한 최고 권력자의 행위가 국가에 대한 책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됨을 사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함'이라고 명시했다.

이번 소송은 변론 종결 시까지 신규 선정 당사자 동의를 한 선정당사자 목록을 제출하면 소송 참여가 가능하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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