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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 공공입찰서 퇴출…“안전 투자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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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5. 08. 20. 11:20

반복 사고시 가중처벌
입찰시 안전 평가 강화
임기근 차관,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1)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공공조달에서 간접노무비 상향 등 안전관련 비용을 현실화한다. 적정 공사비 반영을 통한 기업의 안전투자 확대 지원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제한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일 오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5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은 입찰, 낙찰자 평가, 계약 이행 등 공공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고, 공사비 상승과 경영 부담 속에서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발생시 정부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기업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낙찰자 선정 단계서 안전 평가 강화

먼저, 입찰 및 낙찰자 선정시 안전 평가 반영, 기업의 안전 관련 비용 확보, 계약상대자의 공사중지권 보장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현재 제한경쟁 입찰 사유로 시공능력 등 11가지 항목이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안전분야 인증, 안전 전문인력 및 기술 보유상태를 추가해 안전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업은 제한 경쟁을 통해 자격 미달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또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도 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우선, 공공공사의 낙찰자 평가시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점 항목으로 신설한다. 과거 수행한 공공공사의 품질·안전 관리 성과를 평가하는 시공평가 항목을 종래 300억원 이상의 종합심사제에서만 적용하던 것을 간이형 종합심사제(100억~300억원) 사업에도 도입한다. 이외에도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종래 가점제로 운영하던 안전평가를 배점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낙찰자 선정시 안전 평가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의 안전 관리 조직 및 인력 확대, 안전장비 및 시설 구축, 구조적 안전성 점검 등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간접노무비, 안전관리비 등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비용의 적용 기준 상향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현재 기준도 준수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예규를 정비한다.

아울러 공사 현장에서 안전문제가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건설사)가 직접 공사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는 등 계약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의 안전투자 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정공사비 반영, 행정비용 부담 경감 등 전반적인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책도 촘촘하게 마련하였다.

시공사의 귀책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공사 지연 시 공기연장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또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국가공사 기준 100억원 미만)의 낙찰하한율을 상향(+2%p)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고, 제조 현장의 안전성 확보와 연관되는 물품구매의 낙찰하한율 상향도 향후 추진키로 하였다. 아울러, 기술입찰 유찰시 기본·실시 설계기간 동안의 물가변동을 반영하고,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을 15%에서 10%로 완화할 계획이다.

◇안전 불감 기업 공공입찰 제한…반복 사고 발생시 가중처벌
폭염 속 공사현장<YONHAP NO-4807>
폭염이 이어진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개선사업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
전반적 안전 관리 체계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안전 불감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대로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시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시에도 제한하는 한편, 제한 기간 확대, 반복적인 사고 발생시 가중처벌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 법인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 효력이 승계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고용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및 업계·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실효적인 제재 방안 및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계약 과정의 안전 관리 체계 강화, 기업의 안전투자 지원 병행과 함께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강력하고도 실효적인 제재라는 세 축을 동시에 추진한다"며 "이를 통해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즉시 제도 개선에 착수해, 계약법령 및 예규는 올해 11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은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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