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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민성철·권혁준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이날 장 전 대표는 재판에 출석했다.
장 전 대표 측은 재판에서 사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수사 검사들의 공판 참여를 배제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증거 능력이 없거나 미제출된 증거를 증거로 인용했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일부 자료를 검토해 보니 실제로 순번이 다르거나 가지 번호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기재한 부분이 있었다"며 검찰 측이 의견서를 모두 검토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다음 달 26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장 전 대표와 같이 재판을 받는 일부 피고인의 경우 본 사안 중 일부 혐의만 겹치는 점을 고려해 재판 분리 진행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경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유죄로 보고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미등록 집합투자업 영위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함께 기소된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6억원을,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이사 B씨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디스커버리 법인은 벌금 16억원과 10억35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장 전 대표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미국 소상공인 대상 고리 일수 채권 등에 투자하는 디스커버리펀드를 운용하다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투자 제안서를 허위 작성해 투자자 455명에게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 미등록 상태에서 미국 소상공인 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1978억원 상당의 펀드 33개를 운영하며 22억원가량의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