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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2억 갈취’ 女 2명,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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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8. 20. 14:05

'연락 및 거주지·근무지 접근 금지' 특별지시사항 부과
재판부 "책임 인정하고 쯔양과 합의한 점 등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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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지난 4월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송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쯔양에게 연락하거나 거주지·근무지에 접근하지 않을 것을 특별지시사항으로 부과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갈취 금액이 많아 범죄가 불량하다"면서도 "책임을 인정하고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에게 갈취금액에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해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뤄진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의 전 연인이자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를 통해 쯔양을 협박해 2억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쯔양은 지난해 유튜브를 통해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성들이)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PD님이 대신 나가 2명을 만나서 2년여간 2억1천600만원을 주게 됐다"고 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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