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의혹 제기 객관적 근거 제시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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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혹 제기와 관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도출한 추론적 사실이 상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상황에 대해 "강 변호사가 주도했고 김 대표는 이에 동조하고 발언을 유도하는 정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영상 실시간 시청자 수나 채널 구독자 수를 볼 때 전파력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용에 대한 신뢰할 수준의 자료가 없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유권자 인식이 어느 정도 왜곡됐는지 알 수 없으나 후속보도가 없던 점을 볼 때 신뢰도가 높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두 사람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고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의 낙상 사고와 관련해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재판에서 "단지 의혹을 제기했을 뿐 단정적으로 표현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