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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심사 8분만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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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8. 21. 14:00

이르면 21일 밤 구속 여부 결정
영장심사 포기하고 특검 대기하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영장심사를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면서 심사가 8분여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전씨가 전날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 측에 포기 의사를 밝히고 출석하지 않으면서 심사는 8분여 만인 10시 38분께 종료됐다.

이에 법원은 김건희 특검팀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영장실질심사 시작 전인 오전 8시 54분께 법원 심사 대기를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나왔다.

전씨는 '구속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냐' '통일교 청탁 알선 혐의를 인정하냐'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다는 건 김 여사를 말하는 것이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전씨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외에도 전씨와 윤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권성동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교인을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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