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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90%에 1인당 10만원…‘2차 소비쿠폰’ 22일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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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9. 12. 09:06

건강보험료 기준 대상 선별…고액자산가 92만가구 제외
카드·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10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군 장병 복무지 신청 허용…지역생협·로컬푸드 사용처 포함
스미싱·현금화 등 부정유통 단속
'소비쿠폰 한달'…소상공인 매출 6% 상승
지난 8월 26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매장에 소비쿠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오는 9월 22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며, 신청 기간은 10월 31일까지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며, 본인 명의 카드사 앱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1차 신청률 98.9%…소비회복 효과 뚜렷

지난 7월 1차 지급을 개시한 이후 9월 11일 기준 지급 대상자의 98.9%인 약 5005만명이 신청했고, 총 9조634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 신청률(98.7%)을 상회하는 수치다.

소비 지표도 크게 반등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는 7월 110.8, 8월 111.4를 기록해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BSI) 역시 8월부터 반등해 9월에는 올해 최고치인 88.3을 나타냈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보다 2.5% 증가해 2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보였다.

고액자산가 제외…건강보험료 기준으로 90% 선별

2차 소비쿠폰은 고액자산가를 우선 제외한 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한다. 고액자산가는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원 초과,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 2000만원 초과 가구로, 약 92만7000가구(248만명)가 제외된다.

이후 2025년 6월 기준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4인 외벌이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 51만원, 지역가입자 기준 50만원, 혼합 가구는 52만원 이하일 때 대상에 포함된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1명 추가된 가구원 기준이 적용되며, 1인 가구는 연소득 7500만원(건보료 22만원) 수준까지 지급 대상으로 인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등 기존 취약계층 314만명도 별도 심사 없이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거주불명자는 세대원과 무관하게 별도 1인가구로 구성돼 기준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병행…22~26일은 요일제 적용

2차 신청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 등 간편결제 앱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신청 첫 주(22~26일)는 접속 분산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의 '요일제'가 운영된다. 예컨대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에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병행된다. 1차에서 이미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재방문이 이뤄진다.

군 장병 복무지에서도 신청 가능…지역생협도 사용처 포함

2차 지급부터는 군 장병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도 대폭 개선된다. 병역의무로 이동이 제한되는 군인의 경우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군부대에서의 '찾아가는 신청'이나 군 간부의 일괄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을 기본으로, 일부 읍·면지역의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도 포함됐다. 특히 2차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30억원 초과 지역생협도 사용처로 인정된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유흥업소 등은 여전히 제한된다.

쿠폰의 사용 기한은 1차와 동일한 11월 30일까지며,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된다.

사전 알림 서비스·이의신청 절차 운영

정부는 2차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하는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때 이미 신청한 국민은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대상 여부를 통보받는다. 알림은 9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지급 대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오프라인)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되며, 건보료 또는 소득 정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공단 또는 위택스·홈택스 등에서 자료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

스미싱·부정유통 단속도 병행

정부는 카드사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쿠폰과 관련해 링크(URL)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일절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스미싱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의심 문자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또한 쿠폰을 현금화하거나 사업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 5배)이 부과되고, 판매자에게는 여신전문금융법상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자체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함께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내수 회복 불씨 꺼지지 않게"…정부 총력 대응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차 소비쿠폰으로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은 신청 기간 동안 알림 서비스 및 안내체계를 집중 운영하고, 현장 접수 및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를 병행해 소비쿠폰의 실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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