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도 '총자산한도 규정' 및 '금감원 직권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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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부업 등록 시 자산규모 등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 또는 해당 영업소를 담당하는 지자체 등록으로 이원화하고 있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이 10배 이하여야 한다는 총자산한도 규정과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를 검사할 수 있는 규제가 적용된다.
반면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가벼워 가맹본부가 현행법의 규제 공백을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명륜진사갈비와 샤브올데이를 운영하는 이종근 명륜당 대표가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해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대표는 총자산한도 규정이 있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13개의 대부업체를 서울시 송파구에 등록했다. 이 대표가 소유한 13개의 대부업체는 가맹점주들에게 창업자금을 고금리로 대출해줬고, 그 규모가 자기자본의 10배를 훨씬 넘었다.
이에 박 의원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총자산한도 규정을 확대 적용하고,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이자수익까지 누리겠다는 가맹본부의 탐욕으로부터 점주들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