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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저작권보호원, 한국영화 불법유통 공동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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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혜 기자

승인 : 2025. 12. 15. 14:45

극장 불법 촬영·온라인 유통 확산에 저작권 보호 협력 강화
사진자료_1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한국영화 저작권 보호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손잡고 한국영화 저작권 보호 강화에 나선다.

영진위는 지난 12일 한국저작권보호원 본사에서 보호원과 '한국영화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극장 상영 중인 한국영화 신작을 중심으로 불법 촬영과 온라인 불법 유통 사례가 잇따르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영진위는 '영화 불법유통 실태조사 및 저작권 보호조치 사업'을 통해 불법 유통 영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삭제·차단 조치를 수행해 왔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온라인 저작권 보호를 총괄하는 실무 기관으로 침해 대응과 예방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해 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자의 역할과 강점을 결합해 저작권 보호 대응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협약에 앞서 두 기관은 지난 11월 실무 협의와 합동 워크숍을 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온라인 불법유통 모니터링 협력 확대를 비롯해 영화 저작권 침해 실태에 대한 통계 조사 협조·불법유통 대응 비상연락망 구축·불법유통대응협의체 확대 운영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화 저작권 보호 관련 상담·교육·컨설팅 지원과 저작권 정보의 공동 활용도 추진한다.

한상준 영진위 위원장은 "영화 산업 저작권 보호의 중심 역할을 맡은 두 기관이 함께하는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상호 협력을 통해 한국영화 산업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역시 "영화 산업은 K-콘텐츠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 분야"라며 "영진위와의 협력을 통해 창작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국민이 안심하고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한국영화 불법유통대응협의체를 열고 주요 배급사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불법유통 대응 비상연락망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영진위의 불법유통 실태조사 결과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지원 사업을 공유하며 후속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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