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476억원 추가 건설비용 발생
지난해 제도개선…인허가 먼저 취득
한 해에만 170억원 절감…"지속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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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해 '공사발주·인허가 병행 추진' 방식에서 '인허가 선(先) 시행 후 공사' 발주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간 가스공사는 설계 계약 후 인허가와 건설 공사 발주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왔으나 공사 계약 체결 후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착공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최근 들어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며 "지역 친화사업 선(先) 해결 요구, 건설반대 집단민원 발생 등에 따른 지자체 비협조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급증했다.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최소 5개월에서 최대 40개월까지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2020년부터 누적기준 약 476억원의 추가 건설비용이 발생했다.
따라서 가스공사는 인허가를 먼저 받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란 설명이다. 행정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착공에 필요한 인허가 완료 예상시점의 4개월 전에 공사를 발주하는 형태다. 이를 통해 인허가 완료와 공사계약 체결이 거의 동시에 이뤄져 즉시 착공이 가능해졌다. 또 건설공사 계약상대자와의 공기연장 기간과 간접공사비 등에 대한 분쟁도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특히 지난해 6개 사업 기준 약 170억원의 건설비용 절감도 예상된다. 당진 2단계 사업에서만 103억원의 비용 절감이 추산된다. 이 외에 가스공사는 당진 비상출동대기시설과 씨지앤대산, 공주복합, 당진시, 서산시 등의 천연가스 공급사업에서 비용절감 추정액을 각각 약 17억원으로 집계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내년부터 추진되는 건설공사에 확대할 경우 지속적으로 건설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활과 산업 활동의 근간이 되는 천연가스 공급망 확충을 위한 건설사업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업무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