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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물납 주식 헐값에 못 판다…정부자산 매각 전면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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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12. 15. 16:00

300억 이상 정부자산 매각 국회 사전보고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 금지
공공기관 지분 매각도 국회 사전동의 받아야
기획재정부.
앞으로 300억원 이상 정부자산 매각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가 의무화되고,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도 금지된다. 넥슨 창업자 일가가 상속세 대신 물납한 주식 등 정부자산이 헐값에 팔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공공기관 지분을 매각할 때도 국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긴급 지시한 지 40여 일 만에 나온 조치다.

당시 긴급 지시의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 시절 국유재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이뤄지면서 낙찰가율이 급락했다는 시각이 있었다. 예컨대 지난해 2월 유진그룹 계열 유진이엔티가 공기업인 한전KDN과 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의 인수하자 헐값 매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기재부는 정부자산 헐값 매각과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자산 매각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각 부처·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 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300억원 이상 매각 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고, 50억원 이상 매각 건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의무화한다.

헐값 매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현재는 입찰에서 2차례 이상 유찰되면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이 금지된다. 할인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사전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이 같은 방안은 넥슨 창업자 일가가 상속세 대신 물납한 지주사 NXC 주식 매각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넥슨 NXC 주식 매각을 추진할 때 물납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게 되면 이번에 마련된 강화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통제권이 강화된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을 매각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의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국유재산법과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고, 국회 사전보고 의무화와 할인 매각 금지 등은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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