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보 제공·알선수재 모두 유죄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 야기"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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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2490만원 추징을 명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꾸리면서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명단 등 인적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김봉규 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각각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노 전 사령관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넘겨받은 이유가 '북한 주민·고위급 장성 대량 탈북을 위한 인원 선발'이라는 노 전 사령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원 선발의 목적이 계엄사태를 염두에 둔 선관위 수사를 위한 수사단 구성이었음은 명백하다고 보인다. 노 전 사령관의 '대량 탈북 징후를 대비한 수사단 구성'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며 "애초부터 계엄선포 요건이 갖춰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계엄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준비·수행하는 것은 위헌·위법 행위"라고 질타했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현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절박한 상태였던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전 사령관의 범행은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취득한 개인정보가 군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알선수재 범행이 실패로 끝난 점 등은 양형에 참작됐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 재판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병합된 뒤 내년 1월 중순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