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인제약, 이달 4개사와 자사주 맞교환
제도 취지 흐리는 '합법적 꼼수'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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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환인제약은 이날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자사주 90만주를 매각했다. 같은 날 한국유나이티드 제약도 자사주 약 52만주를 환인제약에 매각하면서 양사 간 주식 맞교환이 이뤄졌다. 양사는 주식 교환의 목적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지속적인 사업 협력관계 구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교환은 지난 11일 환인제약과 동국제약, 진양제약, 경동제약 4개사가 자사주 교환을 결정한지 일주일 만에 진행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두 차례의 교환에 참여한 제약사들 중 동국제약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모두 자사주 비율이 높았던 곳이다. 이에 이들 기업이 다가오는 3차 상법개정에 앞서 선제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제약업계를 포함한 재계 전반에서 상법개정 전 자사주를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중이다. 업계에서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은 곳으로 꼽히는 일성아이에스와 삼진제약 역시 지난달 맞교환을 진행했다.
환인제약은 지난달까지 자사주 12.54%를 보유해 업계에서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10개사에 속했다. 그러나 이달 두 차례의 교환을 통해 각각 7.08%, 4.83%를 처분하면서 보유 비율이 0.63%로 급감했다. 불과 열흘새에 대부분의 자사주를 처분하며 개정 후 소각 의무에서 벗어난 것이다.
자사주는 직접 보유시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지만, 제3자에게 넘기면 의결권이 살아나 우호 지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쥐고 있었던 기업들은 요구가 맞물리는 기업과 자사주를 교환하며 실리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합법적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추진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본래 주주가치 제고를 통해 한국 증시에 대한 저평가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그런데 자사주 맞교환은 결국 실질적 주주환원 없이 자사주를 형태만 바꿔 보유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자사주 처분을 위한 방안으로는 교환사채(EB) 발행이라는 또 다른 선택지도 있다. 다만 지난 10월 EB 발행을 시도한 광동제약이 금감원 제재를 받으면서 맞교환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선택지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제약 기업 중에는 여전히 10% 이상의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들이 남아있어 개정 전 추가적인 맞교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환인제약 측은 이번 자사주 교환에 대해 "개량신약 개발 및 생산 기술력과 전문화된 영업 네트워크를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경영 안정화와 시장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지속적인 사업 협력관계 구축 목적의 자사주 교환이기에 주식가치 희석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