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제헌절, 올해 공휴일로 복귀…법정공휴일 22일로 늘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pi2.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203010001113

글자크기

닫기

지환혁 기자

승인 : 2026. 02. 03. 18:18

인사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한 국무회의 의결
토요일과 일요일을 합하면 모두 119일 쉰다
clip20260203153727
본 이미지는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공포일을 기념하는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다시 지정됐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되면서 올해 총 법정공휴일(대체 휴일 포함)은 22일로 늘었다.

인사혁신처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그 이념 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정된 국경일이다. 당초 헌법공포일이었던 명칭은 법률 제정 과정에서 제헌절로 변경됐다.

정부는 현재 국경일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최초 법률 제정당시엔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만 국경일(한글날은 2006년 국경일 지정)이었다.

제헌절은 과거 노무현 정부가 주5일제를 시행하면서 근로시간 감축에 대한 우려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노무현 정부가 주5일제를 시행하자 재계에서 근로시간 감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공휴일 축소를 요구했다. 이에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제헌절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당시 법치주의의 상징인 날을 공휴일에서 삭제하는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셌고,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논의가 지속됐다.

이에 정부는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부터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했다.

인사처는 이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올해부터 제헌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한편 한글날은 1946년 10월 9일 한글 반포 500돌 기념으로 법정공휴일로 지정됐으나 1991년 휴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2005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면서 국경일로 지정됐고, 2006년 국경일 승격을 기념해 22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변경됐다.
지환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