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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결론 못내고 다음 회의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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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6. 27. 23:02

7시간 마라톤 회의에도 소득 없어
최저임금 최초제시안도 미뤄져
갈길 먼 내년도 최저임금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6월 2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 기한을 맞이한 가운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놓고 장시간 회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이날 회의는 정회와 개회를 거듭하다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회의가 끝난 뒤 최임위는 "내년 적용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이날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한식·외국식·기타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제시했다. 지난해에도 숙박·음식점업, 택시운송업, 편의점업에 대한 차등 적용을 요구했으나 표결 끝에 부결된 바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강하게 반대해 왔다.

당초 노동계와 경영계가 구분적용 여부를 표결로 정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결론내지 못하면서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세울 것으로 전망됐던 최초제시안도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법정 심의 기한 내에 최저임금 수준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만큼 심의는 7월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은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 마지막 날이다.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매년 8월5일)과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한다. 지난해엔 7월 19일 심의를 마쳤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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