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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장관 후보 “노동약자 실태조사 역량 집중...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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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8. 01. 15:01

고용부 장관 후보자로 첫 출근
출근하는 김문수 후보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운데)가 8월 1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고용노동지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고용·노동 분야 정책과제로 노동약자 보호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자는 1일 서울 강남구 고용부 서울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김 후보자는 가장 중점을 두는 정책에 대해 묻는 질문에 "노동시장의 약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실태조사 등을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없는)미조직 근로자나 영세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언론이 기여를 했다"며 "노조 조직도 없고 어렵게 생활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실태보도를 언론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실태조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며 "전세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되는 경우는 없다. 법의 소외지대이고 행정의 소외지대"라고 말했다. 현재 이 같은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해선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전면 적용을)하고 싶다"면서도 "사업장의 숫자가 많아 근로감독관들이 다 감독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연장근로수당 줘라, 휴일 다 지켜라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때 폐업한 곳의 알바생은 어디서 돈을 버느냐"며 "약자를 보호하는 것과 사업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 서로 충돌하고 모순되는 게 많아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선 "파업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노동법만 보고 법을 만들었을 때 전체 헌법·민법 체계가 흔들리고 혼란을 가져와 사실상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안 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그걸로 약자 처지를 개선하고, 노동복지나 노동인권을 향상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발상은 좋지만 우리나라 같이 평등의식이 발달된 곳에선 논의가 충분히 진행돼야 한다"며 "그냥 밀어붙이면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고용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저는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나이는 (내가 좀) 더 많아 대통령에게 대통령한테 말씀 드리는 편"이라며 "보통 공무원들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나는 '그건 아닌데요, 좀 다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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