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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추가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오전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같은 날 오후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