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대상 농법 전환 교육 등 신설
연말까지 1만500농가 인증 획득 전망
대표적으로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농산물에 대해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치소비를 중시하는 소비자에 저탄소 농산물을 공급해 농가 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 기술을 활용해 품목별 평균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저탄소 농산물'로 인증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65개 품목을 대상으로 18개의 저탄소 농업 기술이 등록됐다. 주요 저탄소 농업기술로 퇴액비 활용, 풋거름 작물 재배, 폐양액 재사용 시스템, 빗물 재이용, 수막재배 시스템, 바이오매스 난방장치, 바이오차, 논물관리 등이다. 올해 말 기준 1만500농가가 저탄소 인증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6일 충남 부여에서 만난 저탄소 인증 '한아름딸기협동조합'의 이현주 사무장은 "세계적이고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을 위해 2019년 저탄소 인증을 획득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도 ESG 경영 트렌드에 따라 저탄소 인증 농산물에 대한 판로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 352억원이었던 유통업계의 저탄소 농산물 매출은 2023년 828억원으로 늘었다.
농식품부는 시장주도형 탄소감축 제도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를 대폭 개선했다.
우선 저탄소 인증 컨설팅 단가를 건당 약 120만원에서 76만원으로 표준화해 농가의 비용 지출을 줄였다. 또한 컨설턴트 양성교육 이수자에 한해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저탄소 인증 갱신 절차를 단순화해 건당 12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없앴고, 인증 품목 대상에 시설 과수, 채소를 추가했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인증 요건도 정비했다. 새로운 평균 배출량 기준 적용 및 5년마다 품목별 평균 배출량 기준 업데이트를 제도화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증 기준 업데이트로 인해 갱신 인증에서 탈락이 예상되는 농가에 추가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참여, 저탄소 교육 이수 농가에 저탄소 인증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저탄소 농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도 신설했다.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저탄소 농업 전환 필요성 및 방법,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지원 사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