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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달부터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42개 지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2021년 도입한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는 분쟁 조정을 통해 저작권 위반 형사사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기소 전 단계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검찰이 저작권 형사사건 중 전문적 조정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해 의뢰하면 저작권위원회가 조정에 나선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의 효력이 발생한다.
검찰은 지난 3년간 저작권 위반 형사사건 175건을 위원회에 의뢰했고, 이 중 96건이 조정 성립됐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검찰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저작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저작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