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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MBK·영풍, 허위 주장 멈춰야”…영풍정밀 가처분 신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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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5. 02. 18. 16:38

고려아연 그랑서울
고려아연 그랑서울. /고려아연
고려아연이 영풍-MBK 측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으며 국가기간산업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 호주 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주식 취득 건과 관련, 영풍-MBK 측이 지속해서 문제를 삼으면서다. 이와 동시에 고려아연의 계열사 영풍정밀은 영풍을 상대로 법원에 집중투표제를 비롯한 안건 상정 가처분을 신청해 주주 가치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18일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내고 "MBK·영풍 측은 대타협을 이루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노동조합, 협력사, 울산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조차 뿌리치며 지속적인 비방전에 몰두하고 있다"며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사업 안정성을 저해하면서 '발목 잡기'에 급급한 모양새"라고 밝혔다.

앞서 영풍-MBK 측은 이날 지난달 22일 단행된 SMC의 영풍주식 취득행위는 위법하다며, 고려아연 이사회 전원에게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SMC는 정당한 경영상 행위를 수행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에 입각해 이사는 보호받는다고 주장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본인의 권한 내의 경영사항에 관해 합리적 근거에 따라 성실하게 회사에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신뢰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 결단을 하는 경우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고려아연은 "SMC 역시 마찬가지로, 이사가 합리적 신념과 충분한 정보에 기초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만큼 결정에 대한 책임 여부를 따질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또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을 지키고, 주주 이익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영풍-MBK 측의 적대적 M&A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려아연은 "MBK의 인수기업 경영 실패 사례, 영풍의 실적 손실 지속과 주주가치 제고 노력 소홀 등을 감안하면 고려아연을 겨냥한 적대적 M&A가 성공할 경우 기업가치 훼손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MBK·영풍 측에서는 모든 주주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재차 강조하지만 적대적 M&A 방어는 주주가치를 지키는 길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영풍정밀은 다음달 예정된 영풍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등 주주제안 안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정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영풍정밀은 지난 3일 영풍에 '집중투표제 도입'과 '현물배당 허용 정관 변경'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 선임' 안건 등을 주주제안한 바 있다. 영풍이 답변 시한(11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영풍정밀은 정당한 주주제안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영풍을 상대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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