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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파워] KDDX 초읽기…HD현대·한화, ‘경쟁입찰·공동개발’ 목소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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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25. 03. 12. 06:00

수의계약 검토 앞두고 책임론 수면위로
2012년부터 3년간 각종 기밀 무단취득
HD현대重 직원 9명 유죄 확정 판결
한화오션 "경쟁입찰·공동개발 필요"
마켓파워 그래픽
마켓파워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재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 사업 주도, 한화오션 지원'이라는 기존에 없던 방식의 수의계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왜일까. 기존엔 없던 양상이 펼쳐진 배경은 HD현대중공업의 KDDX 개념설계 기밀 탈취 사건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례대로 HD현대에 수의계약을 주면 역대급 기밀 탈취 사건이 다시 여론의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어서 무마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식이다. 때문에 이 사건을 말끔하게 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나온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의 기밀 탈취 사건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지속됐다. HD현대중공업 소속 직원 9명은 KDDX 개념설계 기밀뿐만 아니라 '장보고-Ⅲ Batch-Ⅱ'와 'Batch-Ⅲ' 등 잠수함, 특수전 지원함과 특수침투정, 훈련함 등 수상함의 각종 기밀을 무단으로 취득했다.

해당 사건으로 9명의 HD현대중공업 직원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특히 방산업계에서는 기밀 탈취 사건에 적어도 상무급 인사가 기밀 탈취 사실을 보고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방첩사령부 측에서 관련내용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비인가 서버의 존재 자체가 임원 개입의 증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HD현대중공업은 비인가 서버를 구입해 탈취한 기밀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선 사업부의 비인가 서버는 은닉을 위해 상선 사업부의 서버들 틈에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가 이같은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보안감사와 처분 통보를 하지 않았고, 때문에 HD현대중공업이 이번 입찰 참가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일각의 시각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산 기밀 보호의 원칙이 흔들린다면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KDDX 사업이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기밀 탈취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단 한화오션은 경쟁입찰이나 공동개발이 필요하다는 시각으로, 기술력은 문제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한화오션은 총 1000억원을 투입해 총 면적 1만2404㎡ 규모 특수선 제4공장을 신축한다. 이 공장에는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스마트 크레인과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반자동 폴딩 플랫폼 등 첨단 자동화 설비가 구축된다. 오는 2025년 10월 본격 가동 예정인 제4공장은 잠수함 및 수상함 건조를 위한 실내 조립장으로 활용되며 기상 영향을 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공기 단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함정에 적용할 수 있는 업계 최고 성능의 도료 개발에 성공했다고 어필하기도 했다. 우리 해군의 차세대 함정 운영에서 작전 능력과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킬 거란 설명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도료는 차세대 함정에 전면 적용될 신기술이자 진화적 설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화오션은 함정 분야의 수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반박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공동설계를 하려면 KDDX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할 2018년 협약을 맺고 사업을 했어야 했다"면서 "실제 설계와 함 건조를 눈앞에 두고 공동설계를 하자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 방안"이라고 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기밀 탈취 사건에 대표나 임원이 개입한 바 없다는 입장을 견지 중으로, 법적 조치가 끝난 만큼 이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은 관련 법적 의혹이 모두 해소된 만큼 원칙대로 방위사업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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