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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키 성장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11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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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03. 05. 09:40

지난달 중순 점검…위반사항 221건 확인
온라인 내 성장호르몬제 판매 행위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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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키 성장 관련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게시물 200개를 점검, 부당광고 116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신학기를 맞아 학부모의 관심이 큰 키 성장 관련 제품의 온라인 게시물을 지난달 14~21일 집중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221건을 확인하고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키성장 영양제', '키성장에 도움', '키크는 법'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99건(85.3%) △'키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0건(8.6%) △'키성장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건(4.3%)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1건(0.9%)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9%) 등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장호르몬제를 판매하는 행위 105건도 적발됐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할 시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고, 의약품은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처방·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관심이 높은 식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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