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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해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월 신청 이후 두 달여만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에서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시장과 삼성전자가 영위하고 있는 D램·낸드플래시 시장, 삼성SDI가 영위하고 있는 소형 이차전지 시장을 관련 시장으로 획정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결합으로 인한 시장 경쟁 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D램·낸드플래시·소형 이차전지는 주로 이동성이 필요한 로봇에만 활용돼 로봇 필수 부품으로 보기 어려워 봉쇄 유인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을 집중적으로 심사해 신속히 처리했다"며 "국외 기업이 선도하는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국내 경쟁력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