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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尹 비상계엄 헌법상 보장된 고유권한…탄핵 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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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3. 05. 15:49

尹 석방·탄핵기각 100만 서명 탄원서 제출
황교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기각 100만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기각 100만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자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석방·탄핵기각 100만 서명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더라면 국가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됐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전 총리가 이끌고 있는 부방대(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과 탄핵기각을 희망하는 100만 명의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황 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대한민국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거듭된 조작질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침탈하고 국헌을 문란케 했다"며 "국민의 참정권은 부정선거로 인해 무도하게 탈취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표를 훔쳐 국회에 들어간 가짜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 무슨 내란죄를 저지른다는 말이냐"라며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이런 사례는 없다"고 꼬집었다.

황 전 총리는 최근 채용비리와 사무총장 세컨드폰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선관위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황 전 총리는 "친인척을 채용하는 것이 전통이라는 기관이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를 맡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법치는 이미 무너졌다. (윤 대통령은) 불법 영장으로 불법 체포·구속됐다"며 "법치가 무너진 상태에서 오로지 국민만이 이를 잡을 수 있다. 전국 각지에서 대학생은 물론 중·고등학생까지 (윤 대통령의) 탄핵기각과 부정선거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1월 24일부터 윤 대통령 석방 및 탄핵기각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어제까지 105만 명이 동참했다"며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인원들이) 참여한 것은 (윤 대통령의) 탄핵기각을 국민이 원한다는 반증"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만약 헌법재판소가 정당성과 절차적 합법성을 모두 상실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면 파장은 클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안정을 회복하고 국민적 분열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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