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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박범계·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이들을 경찰철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에 대해선 지난 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TV조선 저녁뉴스 보도를 인용해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과 지인과의 통과 녹취를 거론하며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죄로 엮기 위해 곽 전 사령관을 외유·겁박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박 의원과 부 의원이 유튜브 출연 하루 전 곽 전 사령관을 1시간 30분간 회유했고 질문과 답을 적어주고 리허설까지 시켰다고 증언한 바 있다"며 "이 통화는 바로 저녁에 있던 일"이라고 설명한 것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고소인들은 지난해 12월 5일 곽 전 사령관을 만났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 회유·겁박 사실이 없고 질문과 답을 적어주고 리허설을 시킨 적도 없다"며 "여당 비대위원장으로서 공개적 비상대책회의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는 사실은 공연성이 높다.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에 대해선 "주 위원장은 허위사실에 대해 강요·위증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같은 공지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공익신고자는 권익위에서 자체 기준과 법률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일체 관여할 수 없다"며 "다만 국회의원도 헌법기관으로 공익신고자 접수를 받을 수 있기에 권익위로 이첩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