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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尹, 빠른시일 내 찾아뵙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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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3. 07. 16:03

"공수처, 책임져야 할 것…검찰, 오동훈 공수처장 수사 마무리해야"
"검찰, 즉시항고 안 돼…헌재의 결정 위반하는 위헌"
국민의힘-02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소식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언제 찾아 뵐 지 이런 부분은 상의를 안 했는데 빠른 시일 내로 찾아 뵐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법치와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그간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와 법적 절차가 이뤄지면서 국민들께서 큰 혼란과 불안을 겪어야 했다"며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법적 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 통합 길로 나아가길 기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며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 수호기관으로 역할을 다 해주시길 바란다"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한다"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양심과 소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이 뒤늦게나마 구현돼 정말 환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리고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을 기화로 내란죄까지 확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해선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 자체도 계속 문제되고 있다"며 오 공수처장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 이후에 비대위원회의 회의실을 빌려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어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법원의 구속정지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구속집행 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위헌이라고 이미 판결했다"며 "검찰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보통항고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재 결정에 따르면 구속취소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해도 구속취소, 석방의 효력을 막을 수 없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고 구속취소의 효력을 막겠다고 하는 것은 헌재의 결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은 모든 국민에 대한 인권옹호 기관이다"라며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선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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