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반발하며 이틀째 결론 못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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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인 7일 윤 대통령 석방 지휘 의사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전달했다. 박 고검장도 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지만 수사팀 주임검사 등이 버티면서 현재까지 윤 대통령 석방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수사팀은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지난 뒤에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은 그간의 형사소송법상 전례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앞으로 모든 구속 사건에 있어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해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일단 석방하라'고 결정한 것을 항고없이 받아들이면 형사 재판 공소유지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대검은 법원에 항고하더라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낮고 윤 대통령 구속 수사에 대한 논란이 계속 제기되는 만큼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특수본은 오늘 중 내부 검토를 거쳐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할 경우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구치소에서 풀려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