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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결 잡음 탄핵심판, 변론재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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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 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3. 10. 18:21

尹 구속 취소에 헌재 '졸속 심리' 부각
증언 등 검증 없이 종결… 논란 재점화
"의혹 해소로 판결 정당성 확보를" 지적
/연합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선고만을 남긴 가운데 미궁에 빠진 형국이다. 법원이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 헌재 평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탄핵심판 시작부터 시종일관 숱한 의문과 절차적 흠결을 남긴 만큼 변론 재개를 통해 의혹 해소에 나서야 헌재 판결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7일 헌법재판관 8명이 모여 종합 평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결론 도출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이번 주 선고 역시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현재 수시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현재로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할지 기각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적법한 절차로 헌재가 탄핵심판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사회 일각의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해소가 선행돼야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국민적 납득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인용하면서 절차적 정당성 및 방어권 보장의 중요성을 지적해 상대적으로 헌재의 '졸속 심리'가 부각되는 모양새다. 여권을 중심으로 변론 재개 요구가 비등해지는 등 윤 대통령 석방이 헌재 평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복기해 보면 서류 송달에서부터 오점을 남겼다. 헌재는 국회로부터 탄핵심판이 접수된 지난 1월 14일 이후 불과 6일 뒤인 같은 달 20일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첫 변론기일을 27일로 잡았다. 당시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도 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일변경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탄핵심판 변론일이 겹쳤음에도 기일을 변경하지 않아 방어권 침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청구인인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 사유인 형법상 내란죄를 다투지 않겠다며 철회한 것을 헌재가 수용하자 국민적 불신은 극에 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며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뒤 이를 슬그머니 뺀 것을 헌재가 눈감아 주면서 '사기 탄핵' 논란이 점화됐다.

변론기일 과정에서 헌재가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수사기록(신문조서)을 증거로 채택한 것도 문제였다. 2022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피고인이나 공범이 부인한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기존 관례대로 진행한다고 밝혀서다. 검찰 수사기록 속 국회 봉쇄 지시나 정치인 체포 명단 작성 등에 대해 헌재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들이 쏟아졌지만 헌재는 충분한 검증 없이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의 구속 취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법원은 정당하지 않은 절차에 의한 구속은 잘못된 것이라고 결정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충돌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김임수 기자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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