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금융위, ETF로 부동산 재간접투자 허용한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pi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311010005107

글자크기

닫기

김동민 기자

승인 : 2025. 03. 11. 14:43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기관 평가 의무화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앞서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해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운용주체의 과도한 보수수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했다.

금융위측은 현재 개별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소수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의 부동산 시장 분산투자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는 건도 허용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부동산·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 종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반영한다면, 펀드 투자자가 펀드 자산의 손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금융위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체투자펀드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이달 18일(잠정) 각각 공포·고시될 예정이며,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일 즉시,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공포일·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동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