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군은 이날 출입 기자단에게 문자 공지를 보내 "공군은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중대한 직무유기, 지휘관리·감독 미흡)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11일부로 보직해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좌표를 잘못 입력한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차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군 KF-16 전투기 2대는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에서 MK-82 일반폭탄 총 8발을 표적으로부터 약 10㎞ 떨어진 민가에 오폭했다.
포천시에 따르면, 11일 현재까지 민간인 2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