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18일 또는 21일 선고 가능성"
한덕수 선고 시점 '주목'…"尹 선고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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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등 모두 4건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최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국회가 탄핵소추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달 12일 변론 종결 뒤 한 달여 만에 내려진다.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추진됐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지난달 24일 변론을 종결했다.
헌재가 예상과 달리 이들 사건을 먼저 처리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가 통상 굵직한 사건에 대해 이틀 연속 선고하는 일은 거의 전무하다. 헌재 관계자는 "이틀 연속 탄핵심판 선고는 1995년 한 번 있었지만, 그 이후엔 전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이번 주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무리하고 오는 18일이나 21일쯤 선고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헌법재판관들이 여러 쟁점 사안에 대해 세부적인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면 숙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3월 말에야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관들이 매일 오후 2시 평의를 이어가지만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표결에 부치는 평결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졸속 심리 등 그간 헌재가 절차상 정당성 논란이 컸던 만큼 이를 의식해 결론을 미룰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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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한 로스쿨 교수는 "헌재가 이미 변론을 끝낸 사건 선고를 미루면서 순차적으로 선고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를 의식한 결정이지, 윤 대통령 사건과는 무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