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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탄핵소추는 국회의 제약 없는 고유권한이라고 외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30, 31번째 탄핵소추를 줄줄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이제는 조금은 긴장한 모습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8:0 탄핵기각은 윤 대통령 탄핵사건과 무관하다는 주장만 할 뿐 탄핵소추 남용에 대한 반성이나 국민에 대한 사과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민주당의 방탄탄핵, 선동탄핵, 이적탄핵 등 줄탄핵에 따른 국정마비였다. 따라서 줄탄핵에 이은 줄기각은 대통령 탄핵 사건과 무관할 수 없다.
국민들은 최근 민주당이 윤 대통령 취임 후 3년간 29건의 탄핵소추를 시도하고 그중 13건이나 탄핵소추 하였으나 결정된 8건이 모두 탄핵기각된 것을 보면서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이루어진 정당성이 결여된 권한남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시도에 대해 비판이 크지만, 여전히 민주당에서는 무리한 탄핵을 주장한 사람이 영웅이고 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어 정당 내부에서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어렵고, 무리한 탄핵소추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있지만 발의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방법이 없다. 탄핵소추권은 국회의 권한이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뿐만 아니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헌법 제45조)에 의해 보호된다.
이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의 근원이 되는 국민은 민주당에 국회가 마구잡이로 탄핵소추권한을 남용하도록 한 적은 없다고 질타하며 최소한 탄핵이 기각이 될 경우 발의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국민이 헌법을 통해 국회에 입법권을 준 것은 국회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 및 사법부와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라는 것이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 입법권과 탄핵소추권을 행사하라는 것이다.
국회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헌법요건에 맞는지를 따지려면, 국회도 본인들에 대한 탄핵소추 남용의 비판과 통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검사가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고소장을 받은 후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증거도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기소하였다가 공소기각이나 무죄를 선고받은 후 검사로서 소신이었다고 항변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의도로 탄핵소추 권한을 악용하는 그런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에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마땅히 면책특권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대법원이 국회의원이 직무에 관하여 국회 내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으므로 더더욱 가능하다.
하지만 한발 더 나아가서 탄핵소추 발의자가 탄핵이 기각될 경우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너 고소!"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너 탄핵!"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는 순간 자신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탄핵인용이 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하든지 아니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탄핵안을 발의하도록 발의자에게 책임을 묻는 조항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무리한 탄핵소추'에 대한 제재 조항 신설하는 방법이 있다. "탄핵안을 발의한 자가 명확한 근거 없이 탄핵을 발의하였으나 재적 헌법재판관 3분의 2 이상의 의견으로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발의자는 아래와 같은 자동으로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에 회부되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국회법에 신설하여야 한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방법이다. 헌재에서 각하 혹은 기각될 것이 명백한 무리한 탄핵소추를 주도하였으나 3분의 2 이상의 의견으로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 발의한 의원들에 대해 국민소환제에 따라 자동으로 국민소환 되도록 하여 국민투표로서 국회의원에서 쫓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참에 탄핵소추 대상도 최소화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뿐만 아니라 '법률이 정한 공무원'도 탄핵소추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법률을 통해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고위공직자들을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어 더더욱 탄핵소추 남용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무리한 탄핵소추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유야무야로 끝내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못하고, 자유민주주의 질서에도 반한다. 국민들이 헌법을 통해 국회 다수당에 입법권, 탄핵소추권을 남용하라고 명한 적이 없는데도, 불필요한 시간, 비용이 들도록 엉뚱한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게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그것이 민주당의 국회 독재를 막을 유일한 방법이자 정의다.
류여해 (객원논설위원, 수원대학교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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