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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구정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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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5. 04. 03. 09:25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전략 등 4개
토허구역 지정효력 내년 4월 2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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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재건축 아파트지구. /서울시
서울시가 오는 26일 만료되는 압구정 등 재건축단지의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다.

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개(총 4.58㎢)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다.

이들 재건축 단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은 내년 4월 26일까지 연장된다.

또한 시는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곳과 인근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여기에 성북구 정릉동 199-1 일대, 강북구 미아동 791-1134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11-360 일대도 신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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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왼쪽) 재건축 아파트지구와 목동 택지개발지구. /서울시
이번에 지정된 5곳은 이달 15일부터 오는 2030년 4월14일까지 지정 기간이다. 지정 대상은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 한정한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정 대상은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 한정했다.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기간(5년)을 감안해 지정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로 했다.

이와 함께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 일대에 대해서는 지정범위를 사업구역 경계로 한정해 구역을 조정하기로 했다. 자양동과 월계동은 모아타운으로 기존과 같이 지목이 '도로'만 허가대상이다. 신림동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전체가 허가대상이다.

시는 광진구의 사업 철회요청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자양동 12-10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투기적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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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전략정비구역. /서울시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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