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현재 강제노동과 무관, 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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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해양수산부는 보도설명 자료를 내고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미국의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인도보류명령(WRO)의 해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태평염전은 국내 최대 단일 염전으로, 국내 천일염 생산의 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앞서 CBP는 강제노동 생산을 이유로 태평염전 천일염 제품에 대해 인도보류명령을 발령했다. 지난 2022년 11월 국내 공익단체는 미국 CBP에 '2021년 5월 염전 강제노동' 사건과 관련해 인도보류명령을 청원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청원이 제기된 지 2년 5개월 만에 인도보류명령을 냈다.
해당 명령은 태평염전 천일염 제품을 전면 수입 중단하겠다는 것으로, '강제노동 제품'이라는 이유로 외국 정부가 국내 기업 제품 수입을 보류한 최초 사례다.
CBP는 태평염전의 생산과정을 조사하면서 △이동의 자유 제한 △신분증 압수 △열악한 생활 및 노동 환경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채무 노동 △임금 체불 등과 같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정의한 강제 노동 지표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2021년 이후 강제노동 사건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염전 인력현황 실태조사 등 개선조치를 취했다"며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태평염전 생산 천일염 제품들은 모두 강제노동과 무관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