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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韓, 필요하면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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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4. 14. 17:02

"대통령 권한 정지 상태인 경우와 궐위된 상태는 달라"
'이완규와 회동했냐'는 질문에 "제2의 계엄 전혀 없었다"
유상범 "韓, 재판관 후보자 지명…적합한 권한 행사"
질문에 답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YONHAP NO-6879>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이완규·함상훈)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 대행이 내란공범이라는 차원에서 (그에게) 충성한다'는 말씀을 듣기 싫으시면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보고하라'"는 날 선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행정부 몫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총리가 필요성이 있다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총리가 판단하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특히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고 학계나 실무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총리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 특히 헌재에 가처분 사건으로 계류 중에 있으니까 제가 옳고 그름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이 지난해 12월 26일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밝힌 데 대해 박 장관은 "지금은 대통령이 권한이 정지된 상태인 경우와 완전히 궐위된 상태와 상황이 좀 다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정의 가장 기본 정신인 삼권분립 원칙도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12·3 비상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했냐'는 물음에 박 장관은 "만났다. 그날 아침에 행정안전부와 비서실이 다 사의를 표했고, 그런 과정에서 식사라도 한 번 하자는 연락이 와서 식사를 하게 됐다"며 "제2의 계엄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내란 공범이라고 생각해 본 적 이 한 번도 없고 내란을 공모한 적도 없다"고 선그었다.

김 의원이 "법꾸라지(법+미꾸라지)의 면모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하자 박 장관은 "표현이 조금 과하다"고 맞받았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적합한 권한 행사"라며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이 "헌재사무총장도 대통령 고유 권한인 국군통수권, 비준권, 재의요구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헌법재판관 임명도 달라질 수 없다"며 "법무부 차관도 궐위 상태에서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해 장관도 동의하시나"라고 묻자 박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같은날 오후 한 대행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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